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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요청하여 취득하는 절차에 관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2년 무렵부터 여러 차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법리의 축적된 결과물이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정당한지,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사실행위에 불과한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강제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공권력 작용인지 아니면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산업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지만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고, 그래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판단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심사하던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등의 절차적인 내용을 심사하였다. 입법자는 통신자료의 제공과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아서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더욱더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지금,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의 이용이 확대되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와 제도에 주목하였다. 이들 절차와 제도로써 구체화 되는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절차적 권리이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는 보호내용으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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