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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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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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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6․25 전쟁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을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 법이 제정되게된 필요성과 제도화 내용을 분석하면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이 법의 한계로서 보훈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신청기간이 짧다는 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보상 이외의 보훈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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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2-2023-360-00203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