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최근 프랑스에서 역진금지원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가의 환경보호 임무의 구체적 기준으로서 기능하는 역진금지원칙(Principe de non-régression)은 환경보호와 환경개발에 있어서 현존하는 보호 수준보다 어떠한 형태의 후퇴나 역진의 허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2016년 8월 8일 법률” 제정으로 「환경법전(Code del’environnement)」 제L.110-1조 제2항 제9호에 추가된 역진금지원칙은 동항의 다른 원칙들과 달리, 프랑스 헌법재판소 “2016년 8월 4일 결정”을 통해 헌법상 규범력이 부인되었다. 동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역진금지원칙에 대해 입법자의 입법권을 구속하지 않지만, 행정입법에서는 그 규범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입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아티초크 법리(effetartichaut)”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역진금지원칙은 환경법상 원칙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이후 역진금지원칙은 꽁세이데따에 의해 행정입법의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었는데, 꽁세이데따도 역진금지원칙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첫째, 꽁세이데따는 역진금지원칙의 적용은 인정하고, 환경법상 규정된 절차의 폐지에서는 동 원칙을 통한 행정입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절차의 대체에는 역진금지원칙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프랑스 특유의 “법률차단이론(théorie de la loi-écran)”에 의해, 역진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정입법의 위법성이 근거 법률의 내용과 동일성을 가진 것이라면 역진금지원칙 적용이 제한된다. 셋째, 꽁세이데따는 역진금지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입법을 일반적․추상적 행정입법으로 한정하였고, 개별적․구체적 행정입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와 꽁세이데따가 이처럼 역진금지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태도에 대해 학계에는 비판적이다.
그런데 최근 네오니코티노이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역진금지원칙을 전면적 적용 또는 배제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입법자에게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을 통한 환경보호수준의 역진을 허용하면서도, 이와 같은 역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환경보호 수준의 역진은 허용될 수 있지만, 역진의 허용은 비례원칙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과 결합하여 역진금지원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아직은 인정되고 있지만, 장래 특정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환경헌장의 해석 변경을 통해 역진금지원칙이 환경헌장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헌법상 원칙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프랑스의 역진금지원칙에 관한 논의는,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식하면서도, 국가 임무로써 환경보호와 그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입법자의 입법권 제한에 관한 논의는 소극적인 우리나라에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이후 역진금지원칙은 꽁세이데따에 의해 행정입법의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었는데, 꽁세이데따도 역진금지원칙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첫째, 꽁세이데따는 역진금지원칙의 적용은 인정하고, 환경법상 규정된 절차의 폐지에서는 동 원칙을 통한 행정입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절차의 대체에는 역진금지원칙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프랑스 특유의 “법률차단이론(théorie de la loi-écran)”에 의해, 역진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정입법의 위법성이 근거 법률의 내용과 동일성을 가진 것이라면 역진금지원칙 적용이 제한된다. 셋째, 꽁세이데따는 역진금지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입법을 일반적․추상적 행정입법으로 한정하였고, 개별적․구체적 행정입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와 꽁세이데따가 이처럼 역진금지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태도에 대해 학계에는 비판적이다.
그런데 최근 네오니코티노이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역진금지원칙을 전면적 적용 또는 배제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입법자에게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을 통한 환경보호수준의 역진을 허용하면서도, 이와 같은 역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환경보호 수준의 역진은 허용될 수 있지만, 역진의 허용은 비례원칙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과 결합하여 역진금지원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아직은 인정되고 있지만, 장래 특정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환경헌장의 해석 변경을 통해 역진금지원칙이 환경헌장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헌법상 원칙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프랑스의 역진금지원칙에 관한 논의는,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식하면서도, 국가 임무로써 환경보호와 그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입법자의 입법권 제한에 관한 논의는 소극적인 우리나라에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2-2023-360-00203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