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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3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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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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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12일 현행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을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했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프로그램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상 필수불가결한 재원일 뿐만 아니라 방송 고유의 기능에 필요한 재원임에도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시행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영방송사의 기본권인 방송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공영방송 기능을 보장하고 존속 발전이라는 공영방송의 본질마저 위협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법적 정당성과 헌법적 의미를 통해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위헌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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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1. 머리말
  3. 2. 공영방송의 법적 정당성
  4.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자유
  5. 4.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위헌성
  6. 5. 결론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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