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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준범 (전략물자관리원) 박정민 (광장)
저널정보
무역안보관리원 무역안보브리프 [무역안보 Brief 2021 Vol.1] 경제제재/수출통제 관련 외국법령 역외적용 동향 및 시사점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5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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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적용이란 한 국가가 자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관련 국내법을 적용하여 규율하는 것을 말한다. 범지구적으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타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율하지 않으면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무역과 국제금융이 확대되면서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 이러한 역외적용이 나타나는 추세이다.
최근 주요국들이 국가안보, 외교정책 등 다양한 사유를 근거로 자국법에 의한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 중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의 관련 법령을 근거로 금융제재 및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제재는 미국인이나 미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미국산 물품을 수입 및 재수출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역외적용에 대해 국가별로 다양한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영국 법원에서는 미국의 2차 제재를 채무 면책을 가능하게 하는 강행법규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홍콩에서는 홍콩 금융기관이 미국의 「홍콩자치법」을 준수할 때 중국의 「홍콩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미국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에 EU와 중국은 각각 「Blocking Statute」, 「외국법령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응하는 규칙」을 제정하여 각국 내에서 외국 법령의 역외적용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어떤 국가의 법령이 역외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 각국의 법령이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는 경우 기업은 각국 법령에 대해 모두 검토하여야 이로 인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역외적용과 관련된 각국의 법령 내용을 파악하고, 거래처의 제재대상 여부, 자사의 취급품목이 미국 EAR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역외적용으로 인한 제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표지]
[요약]
[목차]
[Ⅰ 서론]
[Ⅱ 역외적용 일반]
1. 역외적용의 개념과 배경
2. 역외적용과 경제제재/수출통제
3. 기타 역외적용이 나타나는 분야들
4. 1차 제재(primary sanctions)와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의 차이
[Ⅲ 국가별 경제제재/수출통제 역외적용 관련 현황]
1. 미국
2. EU
3. 중국
[Ⅳ 역외적용과 관련된 주요 사례]
1. 영국 판례: 美 2차 제재 위험에 따른 채무 이행 면책 결정
2. 홍콩 금융기관들의 제재 준수 관련 이슈
3. 안보 측면의 거래 제한과 국제규범의 충돌 문제
[Ⅴ 결론]
[용어 · 약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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