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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아직 제재처분 개념의 의의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행정재판실무상으로는 제재처분의 특성과 헌법적 요청을 반영하는 판례 법리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재처분의 유형별로, 요건 단계의 심사와 효과재량 단계의 심사를 구분하여 대법원 판례를 정리・분석하였다.
제재처분은 과거 또는 현재의 위반상태에 대응하여 내려지는 제재조치라는 점에서 과거회고적(retrospektiv)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장래의 질서확립, 위험방지 내지 위반상태의 시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prospektiv) 성격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제재처분에 관한 일반이론을 정립할 때 이러한 과거회고적 요소와 미래지향적 요소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재처분의 각 유형별로 제도의 지향점 내지 문제상황이 다르며, 제도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또는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으로 인하여 미래지향적 요소가 강한 제재처분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유형들에서는 사법심사에서 미래지향적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정한 제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양정을 한 경우에는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법원이 제재처분의 효과 재량(처분양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져 행정재판실무에서는 행정청의 제재권한 행사를 효과재량의 측면이 아니라 요건의 측면에서 억제하려는 경향이 일부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법령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주관적 책임비난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데, 행정법적 책임의 본질이나 전체 체계와는 맞지 않는다. 행정법적 책임의 본질은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고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주관적인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제재처분이 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재판실무에서 종종 원용되고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법규 엄격해석 원칙’이란 처분의 근거법규의 문언을 해석할 때 해당 법령의 전후좌우를 살펴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문언의 통상적 의미 내에서 가능한 여러 법률해석의 선택지들 중에서 반드시 문언중심적 해석을 채택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애매할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요건을 좁게 해석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그러나 의무위반의 내용・정도와 비교하여 과중한 제재처분이 내려져서도 안 되므로,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양정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에게 처분양정에 관하여 일정한 폭의 재량이 있고, 법 현실에서 비례원칙의 완벽한 구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제재처분은 과거 또는 현재의 위반상태에 대응하여 내려지는 제재조치라는 점에서 과거회고적(retrospektiv)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장래의 질서확립, 위험방지 내지 위반상태의 시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prospektiv) 성격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제재처분에 관한 일반이론을 정립할 때 이러한 과거회고적 요소와 미래지향적 요소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재처분의 각 유형별로 제도의 지향점 내지 문제상황이 다르며, 제도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또는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으로 인하여 미래지향적 요소가 강한 제재처분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유형들에서는 사법심사에서 미래지향적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정한 제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양정을 한 경우에는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법원이 제재처분의 효과 재량(처분양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져 행정재판실무에서는 행정청의 제재권한 행사를 효과재량의 측면이 아니라 요건의 측면에서 억제하려는 경향이 일부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법령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주관적 책임비난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데, 행정법적 책임의 본질이나 전체 체계와는 맞지 않는다. 행정법적 책임의 본질은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고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주관적인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제재처분이 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재판실무에서 종종 원용되고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법규 엄격해석 원칙’이란 처분의 근거법규의 문언을 해석할 때 해당 법령의 전후좌우를 살펴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문언의 통상적 의미 내에서 가능한 여러 법률해석의 선택지들 중에서 반드시 문언중심적 해석을 채택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애매할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요건을 좁게 해석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그러나 의무위반의 내용・정도와 비교하여 과중한 제재처분이 내려져서도 안 되므로,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양정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에게 처분양정에 관하여 일정한 폭의 재량이 있고, 법 현실에서 비례원칙의 완벽한 구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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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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