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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우 (Rutgers 대학교) 이한진 (대문관세법인)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45 - 171 (27page)
DOI
10.31839/ibt.2023.10.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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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한 하자보증(warranty)은 구매자와 판매자 및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제3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국제거래에서 하자보증은 관세에 관해서 독특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에 관한 문제로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은 물품에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물품의 품질에 대한 하자를 보증할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대법원 2021.05.06. 선고 2018두5561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하자보증이 수입물품의 구매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하자보증이 거래조건에 해당하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가결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고는 하자보증의 주체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이 대상판결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임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대상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거래 구조와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를 관세법령 및 WTO 관세평가협정과 합치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고는 ⅰ) 대상판결의 관계 법령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향후 하자보증비의 과세가격 포함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이를 설시하여 법령의 누락 없이 하자보증비에 관한 사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 ⅱ) 구매조건을 판단하는 핵심은 구매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ⅲ) 하자보증에 따른 위험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 하자보증의 계산 주체를 더욱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개요
Ⅲ. 대상판결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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