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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3 - 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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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헌법의 부패방지를 위한 근거 규정 중 하나인 헌법 제46조가 전체 공직 영역에 요청해야 할 청렴 및 반부패 의무를 ‘국회의원’에게만 한정하여 부과한 이유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의식를 가지고 출발한다. 현행 헌법 제46조의 도입 경로를 살펴볼 때, 당시 개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군인 독재세력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반부패 의무 규정을 도입한 것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을 부패세력으로 낙인찍고 군인 지배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전 수단으로 동원한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본 연구는 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헌법해석론적 관점 및 헌정사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1)헌법해석론적 관점에서 헌법 제46조는 헌법상 반부패조항으로서 특별한 의의와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헌법 제46조 제1항 국회의원 청렴 의무 및 제3항 국회의원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은 국회의원을 부정축재 및 부패의 위험 요인을 강하게 가진 기관으로 낙인찍어 군인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한 선전 도구로써의 성격을 갖고 헌법에 편입되었다는 점, 3) 헌법 제46조 제2항 국익우선 의무는 헌법이론적 층위에서 자유위임, 정당기속의 한계를 규율하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만 도입의도 면에서는 군인 지배의 정당성 확보와 연관을 갖는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패 척결의 예리한 칼날은 민주적 헌법국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 도구가 부정의한 권력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동원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성찰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토대로 헌법 제46조를 다시 이해하고 그 존속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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