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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형 (명지대학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3 - 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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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격 납입액 연간 한도를 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추가한 조치가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에 미친 효과를 재정패널조사 제13~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치가 50세 이상 납세자에 국한된 사실에 착안하여 이중차분 추정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격납입액 한도 인상이 연금저축 납입액을 증가시켰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추정치는 세액공제 적격납입액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날 때, 소득이 있고 연금저축 납입 이력이 있는 집단에서 연금저축 연납입액을 평균 약 10~14만 원 증가시켰음을 시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그림 분석은 이 추정치의 크기가 연금계좌 보유자들 가운데 일부 개인들의 강한 반응에 의해 좌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금계좌를 보유한 개인들이 전체 노동 인구의 약 17%에 불과하며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들 가운데 소수만이 추가 한도에 반응한다는 점 등은 세제지원 적격 납입액 한도 인상을 통해 사적연금 납입액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그간의 정책은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할 뿐 아니라 그 귀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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