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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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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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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법의 ‘표현적 기능’에 대한 탐구이다. 통상적으로 법에 규범력을 부여하는 통로는 첫 번째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로는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존중이다. 다만 근래에는 법률이 가지는 ‘표현적 기능’이 조명을 받고 있다. 즉 법률의 문헌과 그 속의 상징적 개념이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특정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의 방향성을 포착하여, 여기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법률이 가지는 사회적 규범의 창설과 확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바, 검토해 봄직하다. 두 번째 목적은 앞에서의 논의에 터 잡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표현적 기능을 원활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법의 표현적 기능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탄소중립기본법을 둘러싼 오해를 불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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