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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벽사 이우성은 신라, 고려시대에 사적 토지 소유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일찍 주장했고 그 주장이 지금 한국 학계의 주류적 견해로 자리 잡고 있다. 토지의 국유, 사유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소유 대상인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는 농업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구와 토지의 관계에 따라서 그 경제적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토지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밝히려고 했다. 현재 남아 있는 신라, 고려시대의 사료에서는 한 필지의 면적이 1結을 넘는 큰 토지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가가 量田을 할 때 경지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경지가 아닌 토지까지도 같이 한 필지로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 파악 방식은 조선시대에서도 답습되었고 1634년에 실시된 甲戌量田에 와서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이 이처럼 변화한 이유는 농업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지의 안정화와 常耕化,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의 稀少財化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토지 소유의 문제도 위와 같은 토지의 변화를 시야에 넣고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인구에 비해 토지가 풍부하게 존재했던 16세기 이전에는 국유, 사유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적 토지 소유를 역사 발전의 산물로만 보는 입장도 극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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