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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교 (변호사)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46 - 582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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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도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 생략)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추어 주임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을 갖는 범위에서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제586조, 제415조).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범위에서 이를 별제권부채권에 준하여 정리하고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 일반의 미확정채권으로 정리하고 있다. 임차인이 자신의 채권 중 우선변제 범위 외의 금액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받기 위하여는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권을 갖지 않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확정판결 등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도 할 수 없다. 집행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에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규정과 실무에 따르면 임차인에게는 면책결정 전까지 자신의 채권을 확정할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자신의 채권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에게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경매신청권을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확정채권신고절차·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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