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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5호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95 - 23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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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정보이용자가 적고,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규제가 대기업보다 작아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서 정보이용자들도 적고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K-IFRS기준이나 기존의 K-GAAP기준의 적용은 과중한 회계업무와 추가 비용 부담으로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정보이용자가 적고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우면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2014년부터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회계처리 대상이 되는 거래 등의 경제적 실질이 같다면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K-GAAP을 기본으로 하여 내용을 보다 간편화․단순화하여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실행에 추가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특례기준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중소기업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거래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 단순․간편화하였다.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에서는 기존의 사항은 반영하되 보다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고 세법과의 일관성이 있으며, 비용부담이 없으면서 중소기업업계의 현실이 반영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이 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중소기업 스스로가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과 거래업체, 금융기관 및 정부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경영투명성의 확산에 대한 노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업계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본 중소기업회계기준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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