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05 - 160 (5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의 회사법제상 자기주식취득규제 및 그 시사점 오 성 근 2011년 개정 전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하거나 폐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왔다(구상법 제341조). 그러나 미국법은 물론 전통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엄격히 규제하여 왔던 대륙법계국가도 점차 재무관리의 유연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개정상법을 통하여 자기주식규제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게 되었다(상법 제341조 내지 제342조). 그리고 2007년 7월말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기화로 주가부양 등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허용취지이다. 이는 종전에 자본시장법의 특칙으로만 인정되어 왔던 자기주식취득(상법 제165조의 2)을 상법의 일반적인 제도로 확대・흡수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상법이 자기주식취득에 관하여 유연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일본을 포함한 대륙법계국가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그러나 상법이 자기주식취득에 관하여 유연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의의 소재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입장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일본법제를 기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향후의 입법과정, 학계에서의 논의나 그 적용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만, 일본의 회사법제상 자기주식에 관한 규제는 매우 방대하므로 이 글에서는 ‘자기주식취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규제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 부분이 우리 상법과 비교 연구할 소재가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