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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소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구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인문과학 제89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85 - 22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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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제25권 『범간편(犯姦編)』에 초점을 맞추어 범간죄(犯姦罪) 규정이 조선(朝鮮) 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조선의 성범죄 인식과 처벌, 성 이데올로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대명률』「범간편」은 제390조 범간부터 제399조 인신매매에 관한 조항에 이르기까지 10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범간편」은 부녀의 정조에 주목하여 합의에 따른 혼외 성관계인 화간(和姦)과 강제적인 혼외 성관계인 강간을 같은 규정에서 규율한다. 또한 근친상간, 주인과 노비의 간음, 양인(良人)과 천인(賤人) 사이의 간음, 관리의 간음 등 신분에 따른 다양한 간음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다. 『대명률』 범간죄 규정이 조선 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고 중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고는 『흠흠신서(欽欽新書)』의 사례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특히, 『흠흠신서』의 「의율차례(擬律差例)」와 「상형추의(祥刑追議)」의 범간죄 사례들을 비교 분석한다. 「의율차례」는 『대청율례(大淸律例)』 사례들을 수록한 반면, 「상형추의」는 대개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시대 사례들을 실어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유교적 성(性) 윤리와 여성의 정조를 강조함으로써 『대명률』 범간죄 규정을 벗어나 윤리적 해석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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