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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석훈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49 - 2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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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로 ‘스포츠비리’를 이해하는 경우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직접 저해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스포츠계의 폭력, 입시비리, 스포츠관계자의 횡령 배임에 관한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스포츠계에 만연되어 있는 스포츠비리의 문제는 더 이상 스포츠자치권을 근거로 하는 스포츠계의 내부적 규율방식이나 자정노력에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을 이미 넘어섰다. 2020년,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조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고발 또는징계요구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스포츠비리의 차단을 위한 국내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령에 따른 스포츠비리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규제절차를 각 단계별로 분석 평가하는 일은 그 의미가 작지 아니할 것인 바, 그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사권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수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및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스포츠비리사건의 공론화를 위하여 신고의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조사단계에서 조사권의 실효성 확보, 신고자 및피해자의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징계요구제도가 아닌 직접적인징계권이 부여되거나, 징계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벌칙 및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는 제재조치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명단공표제도에 대해서는 공표대상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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