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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01 - 1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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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행정판결 13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를 ‘부담금부과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이 하급심이 범한 중대한 관할위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은 법집행의 안정성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대물적 처분으로 접근한 대법원 2022.1.27. 선고 2020두39365 판결은 결과적으로 위법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한 것이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 인해 진행되지 않은 기간의 문제를 판결로 해소할 수는 없다. 입법정책(de lege ferenda)의 차원에서 행정기본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상의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 판례는 종종 ‘법관’의 직무상의 불법 문제로 바람직하지 않게 접근한다.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재산세부과처분 사이에 하자승계를 부인한 대법원 2022.5.13. 선고 2018두50147 판결은 바람직하지 않게도 기왕의 판례와 조화되지 않는다.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문제에서 대법원 2022.7.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교정시설이 아니라 수용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논증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독립된 처분성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가 적잖이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2.8.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대의 解冤을 강구한 점은 호평할 만하나, 행정법 도그마틱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재판상의 불법의 인정여부에 침묵하였다.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허가제가 바람직하지 않게도 변함이 없이 판례법에 머무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된다. 2022년도 역시 행정법 도그마틱의 차원에서 행정법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판결보다는 그렇지 않은 판결이 더 많다. 기왕의 사고틀을 새롭게 타파하는 변화가 생겨날 움직임이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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