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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욱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489 - 5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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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언의 자유를 헌법상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유언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고 있다. 이렇게 유언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언의 자유를 채권법상의 계약체결의 자유처럼 무제한적 형성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률이 정한 것에 한해 유언에 의한 법적 형성을 허용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물권법상의 물권법정주의라는 표현과 같이 유언법정주의라고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법정주의에 관하여 문헌들은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우리법상의 유언의 법정주의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떠한 기준으로 유언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과연 유언법정주의, 즉 유언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것에 한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에서는 이러한 우리 상속법의 유언법정주의를 독일 상속법상의 유형강제(Typenzwang)에 관하여 이뤄진 논의를 통해서 우리 민법의 유언법정주의의 의의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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