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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윤경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 데이터법센터)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99 - 13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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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Fungible Token)는 희소성과 원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산 축적 수단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NFT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콘텐츠 판매가 중단 또는 삭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 유명화가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 등이 NFT로 제작되어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진위(眞僞) 및 저작권이 논란이 불거지며 2021년 6월 경매가 잠정 중단된 바 있으며, 개구리 캐릭터를 테마로 하는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Sad Frog District)' 프로젝트 역시 매트 퓨리(Matt Furie)의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하여 2021년 8월 오픈씨(Open Sea)에서 해당 콘텐츠가 삭제된 바 있다. 이는 NFT의 속성상 디지털 콘텐츠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뿐 해당 저작권까지 정당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NFT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쟁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무권리자의 NFT 발행 또는 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NFT 발행 전 저작권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 둘째, NFT 콘텐츠의 2차 사용과 관련해서 추후 저작인격권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작권자가 이용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NFT 거래는 원칙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온·오프라인 양도가 병행될 때에는 별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넷째, NFT 거래는 국경의 제약이 없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추급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았을 때 미술 저작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관련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다섯째, NFT 마켓 플레이스 사업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법 또는 위작 논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게시 및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NFT 기반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관련 법 제도 마련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 NFT 콘텐츠 거래에서의 저작권 쟁점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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