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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59 - 37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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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과 운송 수단을 넘어 또 하나의 생활공간이된다. 이로 인하여 미래 자동차는 차체 디자인에서부터 내부 디자인까지, 공간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미래 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내연 자동차에 비하여 다양한 공간디자인 구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간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 자동차의 공간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라는 물품의 기능성과 디자인 등록요건으로 인하여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이 한계를 보이고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자동차의 공간디자인에 대한 현행법상 보호 범위 및 한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상의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 상품형태 모방, 성과모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선 미래 자동차의 공간디자인이 제3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들 중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 상품형태 모방, 성과모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미래 자동차의 차체 디자인과 내부 디자인으로 나누어 관련 규정과 관련된 학설 및 판례들을 조사한다. 다음으로 미래 자동차의 공간디자인 보호에 있어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향후 미래자동차 상용화에 따라 미래자동차 공간디자인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방안을 제언한다. (결과) 특정 미래 자동차의 공간디자인 전체 또는 구성요소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 상품형태 모방, 성과모방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미래 자동차의 공간디자인 전체 또는 일부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인 경우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에서 제외되며, 미래 자동차의 내부 디자인 전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하나의 상품 형태로 보호받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성과모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의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조항인 성과모방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우 시장경제의 기본인 경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결론) 미래 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하여 공강디자인 구현에 있어서 제한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여,‘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가상공간을 활용한 신차 출시가 일반화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상품 형태 보호기간 3년 기산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인의 범위를 한정해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일반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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