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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경찰청) 최 훈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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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는 반면 경찰 인력은 그에 따르지 못하자 경찰은 차별적 경찰대응의 일환으로 112신고 코드 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경찰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코드 체제와 국민 만족도 문제를 조화시키고자 국민 시각을 112신고 코드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신고사건을 토대로 100건의 사례를 구성, 국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접수 당시 코드(코드0/코드1/코드2/코드3/코드4)와 집단(국민/경찰)을 독립변수로, 응답자가 부여한 코드를 종속변수로 하여 혼합설계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한 결과, 유의한‘접수당시 코드의 주효과’ 및 ‘사전 코드와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전체 사례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국민과 경찰관이 서로 상이하게 코드를 부여한 사례들을 선별하였다. 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국민은‘인적 피해’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된 신고에 있어 경찰보다 더 긴급한 코드를 부여하고, 경찰은 ‘물적 피해’ 및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에 있어 더 긴급한 코드를 부여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국민은 공공위험과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높게, 소음․교통불편․분실습득 등에 대해서는 낮게, 재산 침해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코드 부여를 하였고, 법정형보다는 실질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코드 지정, 주취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코드 부여 및 분실 습득에 대한 최하위 코드 부여 등의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코드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신고 접수 요원 및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3-track 접근, 즉 ① 국민 시각 반영 ② 기존 경찰 입장 유지 ③ 국민 인식 개선의 방식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되,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의 경우 현재처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코드 지정을 하도록 하고, 타기관 사무임에도 자주 신고되는 유형의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 소관 업무가 아님을 언론 및 지역 경찰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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