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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임의경매를 통한 소유권취득은 공신력(공신적 효과)를 갖는 것일까? 부동산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의경매에서 공신력을 어느 정도 부여받을지는 민사집행제도의 실효성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있고, 그 의미를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기존의 판례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한 것, 즉 후발적인 담보권 소멸사유의 경우에만 공신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별개의견은 소멸사유의 발생시기를 묻지 않고 공신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해석이다.
이하에서 다루지만, 우리와 매우 유사한 민사집행 시스템을 갖고 있고, 민사집행법이라는 단일법을 갖고 있는 일본법을 본다면, 우리와는 공신력 부여에 대해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상판결이 공신력을 확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인정한 해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그 논의는 매우 유사한 민사집행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한일 양국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하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입법의 차이, 판례와 학설의 차이를 비교하고 임의경매에서의 공신력 부여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였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는데 근저당권자가 무효인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이루어졌고,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받았지만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그 등기를 말소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고, 이를 간과한 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이다. 전형적인 경매개시결정 전의 담보권 소멸이라는 사유에 의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있다.
다수의견은 경매개시결정 후의 소멸사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기존 대법원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별개의견은 경매개시결정 당시 담보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공신력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원칙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도 별개의견에 찬성한다. 특히 사안에서도 소유자에게 경매절차를 취소시킬 절차권 보장이 충분하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고 원래 소유자에게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경매제도의 적절한 운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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