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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83 - 209 (27page)
DOI
10.35148/ilsilr.2022..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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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48년 제정되어 1996년에 없어진 구 우생보호법에 의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2018년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2019년 5월 28일 센다이지방법원의 판결은 우생수술에 대한 첫 번째 판결로 이 판결에서는 구 우생보호법에의한 강제불임수술은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으로 헌법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수술시부터 20년)의 경과를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인정하지 않았다. 타 지방법원의 판결도 센다이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이 강제불임수술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법원에서 기각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오사카, 도쿄의 고등법원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명령하면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일본이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페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의 각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검토에서 일본에 대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센다이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 판결 등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강제불임수술의 위헌성과 국가배상에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그리고 강제불임수술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을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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