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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207 - 230 (2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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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21년에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은 첫째, 5・18민주화운동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일어난 “반(反)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로이 정의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범위를 “헌정질서파괴범죄”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로 확대한 점, 둘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5・18유공자들에 대한 폄훼를 막기 위해 소위 ‘5・18왜곡처벌법’ 조항을 신설한 점을 개정의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몇몇 학자들이 ‘5・18왜곡처벌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유튜브, 책, 토론회 등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표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에 개정된 5・18특별법에 대해 분석해보고 더 나아가 5・18 왜곡・폄훼를 막고 5・18특별법 제8조가 제대로 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먼저 2021년 5・18특별법 개정의 연혁적 배경과 그 취지에 대해 살펴보고, 2021년 5・18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며, 특히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끝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5・18 왜곡・폄훼를 막고 5・18특별법 제8조가 제대로 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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