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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31 - 49 (19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3.1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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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이라고 부르는 헌법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고 할 때, 그 기원은 입헌주의이다. 입헌주의는 시대적으로 근대에서 성립한 것이므로 이를 근대 입헌주의라고 한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오랜 기간 군주가 전제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시대에서 근대 입헌주의가 성립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드디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근대 입헌주의는 오늘날 그 발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도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국가 내 최고법의 지위를 가지는 헌법은 국민의 측면에서의 권리의 보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권력분립을 통한 통치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범화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은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규범적 의미가 있다. 오늘날 헌법에 의하여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를 흔히 헌법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입헌주의와 헌법국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근대 입헌주의는 시간상으로 근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근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도 여전히 그 규범내용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성립을 살펴보고, 그 규범내용이 오늘날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 어떻게 변용,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은 입헌주의와 비교하여 첫째, 야경국가에서 사회국가로의 변화, 둘째,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 셋째, 자유권 보장에서 사회권 보장의 강화, 넷째,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전환, 다섯째,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확보 등을 담고 있다. 근대 입헌주의와 비교하여 물론 근대 입헌주의의 규범내용을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입헌주의의 규범내용이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입헌주의와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비교는 유의미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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