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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우 (충북대학교) 엄주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41 - 3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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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뇌사자 기증률은 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지금도 약 5만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하여, 실제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021년 이식대기 중 사망자 수는 2,480명으로 하루에 6.8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온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기증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결국 장기를 구하기 쉬운 가족과 친족 간 기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장기이식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발목을 잡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다. 사망의 기준은 심폐사를 중심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오랜 기간 법적 관점에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사회의 문화와 인식 그리고 규범 체계에 따라 사망의 기준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뇌사자를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사망의 판단 기준에 따라 장기이식의 허용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편, 살아있는 사람과 사망한 자의 장기는 부족한 장기를 수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뇌사자의 장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으로 인하여 최대 9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뇌사의 인정은 더욱 중요하다. 장기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법적 제도의 보완을 통해 뇌사자의 장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뇌사자의 장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이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따른 법적 쟁점을 검토한 뒤, 뇌사판정시 고려하여야 할 원칙을 살펴본 다음,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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