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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은 제1조 제1항에서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한편, 제2항에서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개폐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령이 개폐된 경우 동기설에 입각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 동안 학계의 다수설이 동기설을 비판하고 있었음에도 변함없이 동기설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동기설을 폐기하고 모든 형벌법규는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신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동기설 폐기는 매우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대상판결에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을 한시법이라고 개념정의하고 한시법은 형법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시법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 형법의 제2조 제4항과 같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한시법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부당하다. 특히 이는 법령에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 이념에도 반한다. 따라서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하고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만약 한시법을 제정하면서 유효기간 내의 행위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형법 제8조의 단서에 따라 이를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을 마련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이 동기설을 폐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지만 한시법에 대하여 추급효를 인정한 것은 명문의 근거 규정도 없거니와 입법자의 의도를 임의의 잣대로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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