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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45 - 6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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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임의소비한 사안에 대하여 가상자산은 일반적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률 등에 따라 법정의 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되지 않고 거래의 위험이 수반되는바 형법 적용 시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체된 비트코인을 임의소비한 자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대상판결)하였다. 타당한 결론인가. 먼저 배임죄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데 본질이 있다는 기존의 배신설에서 사무처리의 의무위반에 본질이 있다는 사무처리의무위반설로 부분 이동하는 모습이다. 배신설에 기초하여 민사 문제에 대해서도 배임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해 오던 태도에서 그 범위 한정이 비교적 명확한 사무처리의무위반설에 가까운 입장에서 그 성립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이나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한 변화이다. 다만 사무처리 의무위반의 의미 역시 여전히 모호한 바, 배신설과 사무처리의무위반설 사이 적절한 지점에서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르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형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법익이 있는지 판단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그럼 가상자산은 대상 판결의 판시와 같이 형법적 보호가치가 없는가. 2020. 3. 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상당 부분이 우리의 법제도 테두리 안으로 편입되었다. 가상계좌의 개설 및 거래를 위해서는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할 것과 트래블 룰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이 빗썸(bithumb)이나 업비트(upbit)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법정 화폐와 같은 형법적 보호가치를 부정하며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상판결의 논거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여전히 가상통화의 본질과 규제의 방법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그 재산적 가치에 대한 형법적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다. 법규범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뒤쫓아 갈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규제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은 이러한 시대의 현실적 요구에 반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블록체인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머지않아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해질 것이다. 가상자산을 법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제도권 규제로의 완전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착오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소비한 사안에 대한 최초의 판단이다.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인 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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