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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03 - 3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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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반 기사포함 승합렌터카 실시간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드라이버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타다 드라이버는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협력업체는 타다 드라이버가 운행한 렌터카 차량을 공급한 쏘카와 ‘승객 알선 및 운전용역 계약’을 맺었고, 쏘카는 VCNC와 승객이 요청하는 예약 업무를 중개하는 ‘예약중개계약’을 맺었다. 타다 드라이버는 VCNC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VCNC가 제작하고 운영한 타다 앱의 직접적인 감독과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VCNC가 정한 앱의 로직에 따라 대기장소를 지정받고 업무 실적을 평가받아 등급에 따른 보수를 받았으며, VCNC가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VCNC는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VCNC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와는 별도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파견 드라이버)의 사용사업주였고, 파견 드라이버와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업무수행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VCNC를 사용자로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다. 협력업체와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쏘카와 VCNC 사이에 체결된 “예약중개계약”에는 “운전용역 관련 비용의 정산대행”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따라서 VCNC와 협력업체 사이에는 쏘카를 매개로 한 묵시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타다 드라이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VCNC가 아닌 쏘카를 드라이버의 사용자로 판단해 구제명령하였고, 쏘카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가 아니고, 쏘카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근로관계, 특히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본질적 특성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된다.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노동관계법령의 빈틈에 기반해 마련된 서비스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위해서는 명목상의 계약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천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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