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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3호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 - 62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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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지털화에 따라 세계 경제도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장차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업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코로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을 분배할 책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의 지급도 국가가 당연히 국민의 권익과 경제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치적인 논쟁의 이슈이기도 한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것이다. 국가는 공채와 조세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 공채는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므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의 재원확보와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4차산업 시대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하여 국가의 채무증가나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마련된다면, 현재의 국면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한편, 세계 경제가 디지털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과 국내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등의 IT 기업들이 성장하였다. 특히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은 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조세회피를 해오고 있는데,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 세제의 도입에 세계 각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IT 기업들은 그동안 개인이 만들어낸 원시데이터를 모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로 가공 생산하여 수익사업에 활용한다. 이들은 그동안 무료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해 왔다는 점에서 개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조세의 형태로 징수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른바 데이터세라고 하는 조세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데이터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세계적으로 논의된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수익을 과세하는 디지털세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단위 기본소득 실행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데이터를 사용한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과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데이터세의 취지와 유사한 각국의 제도를 분석하여 데이터세와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데이테세를 징수하는 방법과 배분방법을 제안하였다. 데이터세의 입법을 위해서는 먼저 국제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디지털세제의 보완세로서의 역할과 데이터 사용에 대한 데이터 주권과 연계하여 그 과세논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 가치(가격)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우선적으로 국가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고 민간이 가진 각종 데이터의 거래까지 활성화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본소득 재원으로 데이터세 도입의 필요성과 적합성
Ⅲ. 데이터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
Ⅳ. 데이터세 제도화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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