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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채 (동국대학교) 김형기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343 - 39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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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측된다. 한국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인구 확보가 시급하다. 한편, 전 세계 인구의 1%는 난민이다. 기후 변화, 내전과 전쟁으로 최근 들어 난민의 수가 급증하였다. 한국의 난민은 주요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나 UNHCR은 향후 한국으로의 난민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난민 수용국은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을 겪지만, 중장기적으로 난민 유입으로 경제성장 효과를 거두었다. 교육은 난민의 역량을 높이고 수용국에의 적응을 높이는 등 사회통합에 효과적인 기제이다. 그러나 난민의 상당수는 교육을 통한 성장기회를 갖지 못한다. 학교에 입학한 난민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난민 학생의 문화와 자산을 고려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난민 연구는 주로 난민 선별과정과 난민 정착 일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인구감소시대의 난민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지금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다수의 난민 유입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난민 교육법제의 현황을 살피고, 한국 난민 교육법제의 개선방향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난민 교육법제는 난민법을 중심으로 교육 관계법령을 준용하는 구조이다. 난민법은 난민인정자가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제33조), 이를 난민신청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제43조).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난민에 대해서는 취학 통보 의무규정이 없어 난민의 학교 취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 영유아 교육과 방과후학교 수강에 어려움이 있다.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학력인정에 모국에서 증빙서류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고등교육법령으로 인해 고등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난민 교육법제 검토를 토대로 난민 교육법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난민 선별 중심의 난민법을 난민 인적자원개발 관점으로 전환하여 난민 인적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난민법의 형식적인 교육기회 부여 규정을 넘어 난민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취학을 보장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비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리스본인정협약에 따라 학력인정 증빙 없이 난민의 사전경험학습을 평가인정하여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난민 이해교육 법제화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난민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난민 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난민 교육법제 현황 및 문제점
Ⅳ. 난민 교육법제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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