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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8호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5 - 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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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국경세라는 제도에 추가하여 탄소세까지 도입하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최종 소비하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부담을 주어 그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유인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본소득형 탄소세가 탄소 배당의 재원으로서 사용되면 규제적 성격을 가진 조세임에도 탄소배출의 감소 노력에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당이 아니라, 저렴한 대체에너지 또는 저감기술(CCUS)을 개발하여 탄소배출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국민의 호응을 얻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세 세수의 지출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재생에너지원 확대와 수소 및 전기충전소 확충,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우선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탄소세가 규제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탄소배출 제품의 소비에 부과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세가 가지는 역진성 문제와 물가상승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우수사례로 꼽는 스위스의 탄소 배당은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같은 유럽 내에서도 객관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저항에 대한 효과도 검증된 것이 아니다.
탄소세라는 새로운 세목이 창설될 경우 징수절차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입법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기본소득 탄소세 법안은 이중과세나 위임입법 문제를 비롯한 조세법 이론상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과 과세시기에서 징수 절차상 조문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그동안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제시한 획기적인 방법은 조세법의 시야 확장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본소득형 탄소세가 탄소 배출량 감소뿐만 아니라 역진성 문제와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한 논거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탄소세 법안
Ⅲ. 입법목적의 타당성
Ⅳ. 조세법 이론 및 징수상 문제점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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