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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9호
발행연도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29305/tj.2023.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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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 사회에서 미혼부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생신고”와 관련한 문제는 해당 자녀뿐만 아니라, 친생부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2015년 5월 18일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를 통해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통계에 따르면 사랑이법이 시행된 2015년 11월 이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가운데 기각된 비율은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 아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출생한 자녀(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자녀(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기각하는 비율이 전체 신청수에 비해 18%에 이른다는 것은 해당 규정에 대한 하급심의 과도한 문리적 해석 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사건”으로 명명된 2020년 6월 8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결정(2020스575)을 통해 이전의 하급심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2021년 3월 16일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헌법불합치결정(2021헌마975)을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과 제2항뿐만 아니라, 동법 제46조 제2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기관을 통한 출생통보제)’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자체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통보제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이 14일로 장기간이라는 점과 위반 시의 처벌 규정 미비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가 강제되지 못하는 점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보호출산제 또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신의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서 해당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 시민적 ·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같은 유엔에 있는 많은 인권 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2024년 시행을 앞둔 이들 출생신고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된 의미의 보편적 출생등록제, 즉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또는 거주하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로까지 확대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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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요지
  2. Ⅰ. 시작하며
  3. Ⅱ. 우리의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
  4. Ⅲ. 외국의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5. Ⅳ.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6. Ⅴ. 마치며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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