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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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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47 - 1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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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대표적 유형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다루었다.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거짓·과장성 및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구비될 것을 요구한다. 다만, 특정한 표시·광고에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면 공정거래저해성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다. 결국 거짓·과장성과 소비 자오인성이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쟁점이 된다.그런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거짓 여부의 판정은 사실인정의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례는 거기에 사회통념과 같은 가치판단을 개입하거 나, 거짓·과장성과는 별개의 요건인 소비자오인성이나 부당한 표시·광고의 또 다른 유형인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요소인 기만성을 포함하기도 한다.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표시·광고법이 규제대상을 4가지 유형으로 준별하고, 특히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오인성의 요건을 구분하는 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Lanham 법과 같이 “거짓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규율하거나, 소비자오인성을 중심 개념으로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표시·광고법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을 예시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그리고 표시·광고실증제의 운용에 있어서 입증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거나 나아가 제도의 의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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