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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최근 나왔다. 우리나라는 2021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폭등하였고, 가계부채가 국가예산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까지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대처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 폭등을 잡기 위한 강한 조치가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다. 그러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이나 기존의 LTV, DTI 강화 등 국민 개인의 개별신용 조건 등에 따른 대출 제한 내지 15억 매매 시가 초과시에도 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 아닌 개인별 대출 여력이나 주택가격별대출 가능 총액의 차등을 두는 단계적 방안들로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거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15억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일도양단의 기준을 만들어 전면적 대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의 공익상 목적으로 제정된 은행법 규정을 통해 일반 시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려면 국회에서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률로써 해야 할 것임에도, 법적 근거가 빈약한 ‘고시’와 그에 기한 ‘행정지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결국 정부의 이 사건 대출제한조치는 그로 인해 시장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거래 자체가 힘들어져, 청구인과 같이 실거주를 위한 주택 매수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는 한편, 은행의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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