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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전통적 전쟁과 달리 현대의 전쟁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민간군사기업(PMC)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주요 행위자였던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PMC Wagner)’의 사례를 통해 민간군사기업의 적대 행위 직접 가담 문제 및 처벌 방안, 그리고 국제인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국제인도법상의 주요 원칙인 ‘구별의 원칙’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바그너 그룹’ 구성원과 같이 원래 민간인에 해당하는 민간군사기업의 직원이 직접 교전에 가담하는 경우 이들의 지위가 모호하게 되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나아가 민간군사기업의 국제인도법적 지위를 검토하기 위해 “몽트뢰 문서”, “민간보안용역 제공업체에 대한 국제 행동 규약”, “민간군사안보기업 협약안” 등을 중심으로 민간군사기업의 정의를 도출하고, 바그너 그룹이 ‘민간군사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인도법상 전투원과 용병, 민간인에 대한 규범과 그 해석을 통해 ‘바그너 그룹’ 구성원들이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에 따라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바그너 그룹’ 구성원은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으로서의 보호를 향유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바그너 그룹’의 적대 행위 직접 가담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임을 확인하고,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이들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 차원 및 국내적 차원의 처벌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문제시되었던 민간군사기업의 적대 행위 직접 가담이 ‘몽트뢰 지침’을 비롯한 여러 국제적 차원의 논의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국제 법규 마련의 필요성을,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ICRC의 국제인도법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국제인도법상의 주요 원칙인 ‘구별의 원칙’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바그너 그룹’ 구성원과 같이 원래 민간인에 해당하는 민간군사기업의 직원이 직접 교전에 가담하는 경우 이들의 지위가 모호하게 되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나아가 민간군사기업의 국제인도법적 지위를 검토하기 위해 “몽트뢰 문서”, “민간보안용역 제공업체에 대한 국제 행동 규약”, “민간군사안보기업 협약안” 등을 중심으로 민간군사기업의 정의를 도출하고, 바그너 그룹이 ‘민간군사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인도법상 전투원과 용병, 민간인에 대한 규범과 그 해석을 통해 ‘바그너 그룹’ 구성원들이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에 따라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바그너 그룹’ 구성원은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으로서의 보호를 향유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바그너 그룹’의 적대 행위 직접 가담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임을 확인하고,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이들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 차원 및 국내적 차원의 처벌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문제시되었던 민간군사기업의 적대 행위 직접 가담이 ‘몽트뢰 지침’을 비롯한 여러 국제적 차원의 논의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국제 법규 마련의 필요성을,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ICRC의 국제인도법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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