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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용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4號(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47 - 168 (22page)
DOI
10.57057/LawReview.2023.12.2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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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은 그 표시가 수령자에게 도달했느냐의 여부에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표의자로부터 표시수령자로 이어지는 표시의 전달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오류에 대한 위험을 표의자 또는 표시수령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적절한 위험분배를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위한 시점이 이익형량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특히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에서는 표시수령자가 최소한 의사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 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표의자와 표시수령자 사이에서 위험이전의 시점은 표의자의 발신과 수령자의 인식 사이에 위치한다. 표시가 일단 표시수령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표의자는 수령자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반면에 수령자는 통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도달이론’은 표시수령자에게 도달되었는가의 여부에 맞추어져 있고, 이러한 내용을 따르고 있는 독일민법이나 우리 민법의 입장에서도 표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책임으로 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표시가 수령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족하다.
오늘날에는 E-Mail, Internet-Messenger, Social Media Plattformen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점점 많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위한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의사표시의 도달과 관련하여 독일민법에서 전개되어 온 논의를 정리하고, 특히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다루고 있는 독일의 판결들을 소개함으로써, 의사표시의 도달에 대한 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격지자에 대한 도달
III. 대화자에 대한 도달
IV. 의사표시의 도달장애와 도달에서의 특별한 경우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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