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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4卷 第3號
발행연도
수록면
153 - 1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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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11년과 2015년 UN의 폐지 권고뿐 아니라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로의 강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해당 조항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 위축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이미 이에 관한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 · 출판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 전문에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제4항 후문에 의하여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예 침해의 구제수단으로 민사 배상을 명시할 뿐,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다.
헌법 제 · 개정권자가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도록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의 전제가 되며, 이러한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여 숙의와 토론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임을 생각하면 진실한 사실 적시표현행위까지도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위헌검토의 대상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살펴보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향후 입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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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서론
  3. 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4. Ⅲ. 해외 법제도의 연혁 및 현황
  5. Ⅳ. 결론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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