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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9輯
발행연도
수록면
355 - 393 (39page)
DOI
10.65432/JLL.2023.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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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23. 9. 21. 대법원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수의견은「근로기준법」제6조 차별대우금지의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공무직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대우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별개의견은 공무직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 성격을 인정하고 차별의 비교대상으로 공무원도 긍정하였지만, 차등의 합리적 이유를 살피면서 단체협약으로 요구하는 수당을 받지 않기로 한 것 등을 들어 부정하였다.
고용 형태가「근로기준법」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노동법학계의 다수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주요한 이유로 고용 형태는 자발적 의사로 결정되고 개인의 노력으로 도저히 변경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이 형식적인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환상을 뛰어넘는 법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택한 직업에서 이직이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신분은 고정성이 필요하지만 완고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 형태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평가되는” 사회적 신분이라 보아야 한다.
또한, 사회적 신분은 차별적 처우보다 앞서는 개념으로 사회적 신분이 먼저 형성되고 그 뒤로 사회 집단의 저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신분은 어떤 집단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은 전근대와 현대에서 공무원제도가 가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일의 본질적인 특성과는 관계없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공무직 근로자의 비교 대상으로 공무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체결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고치는 과정이라 본다면 오히려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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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사건의 개요
  3. Ⅱ. 판결의 요지
  4. Ⅲ.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5. Ⅳ. 결론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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