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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고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국내의 기준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투자계약증권의 판단요소에 대하여 국내와 일본은 미국의 Howey 사건에서의 판단기준을 원용을 하였지만 일부의 요소에서 다른 차이점을 보였다. 미국의 투자계약 요소는 공동사업, 금전등의 투자, 타인의 노력, 이익의 기대이며 이중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부분으로는 공동사업의 요소이다. 국내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공동사업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명시함에 따라 1인에 의한 투자는 공동사업으로 판단하지 않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Howey 사건 판결 이후 여러 판례에서 공동사업의 기준을 완화하였고 일본의 경우 공동사업의 용어가 아닌 사업의 영위라는 용어를 금융상품거래법에 명시함으로써 1인에 의한 투자 역시 투자계약에 포함되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이 좀 더 엄격하게 요건을 정하고 있어 미국이나 일본에서 어떤 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투자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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