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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전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28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89 - 2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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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교육의 주요 목표는 법학교육의 목표가 전문법조인양성에 있든 일반교양인의 양성에 있든 형법(형사소송법)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구체적 분쟁사례(생활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있다. 논문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형법강의와 관련한 우리들의 관심사항을 기존논의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형법교육에서의 학문성의 비중, 형법교육내용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를 논의의 주제로 삼았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 구체적인 형법교육내용을 제시한 후에 압축된 형법교육내용을 강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몇 개월 앞두고 형법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법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첫째, 수강학생의 다양성, 둘째, 교육의 제반여건,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의 조화 등이다. 형법교육에서 강의방법도 일반 법학교육방법과 특별한 차이는 없다. 다만 법률기본과목으로서 형법총론에서는 추상적 내용전달이 강의방법론으로서 핵심이 될 것이고, 형법각론의 경우에는 강의내용의 양적인 부분을 집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형법의 중요개념 및 형법이론과 구체적 사안에서의 적용능력을 보여주는 개념 및 이론과 구체적 사안(또는 판례)의 동시에 강의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든 법학교수에게 크든 작든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수긍하는 바이다. 그러나 수험법학으로 전락했던 기존의 법학교육이 갖고 있던 많은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부담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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