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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29호
발행연도
수록면
199 - 2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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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조세문제는 보상금을 받을 때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도 과세관청에서는 투기관리 목적으로 수용관련 보상금의 자금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관련 보상금을 사용할 때조차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까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수용관련 보상금과 관련된 조세문제로 양도소득세, 상속 · 증여세가 주로 논의의 중심에 서있고 그 이외의 조세문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관련 보상금은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영업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의 다양한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고 이 항목들 중에는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들도 있다. 본 논문은 수용관련 보상금의 항목별로 그 각각이 현행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유형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현재 실무적으로 어떻게 과세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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