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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한국의 노동관계는 구한말부터 노동관계와 산업안전보건의 인식이 미약하나마 존재하였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노동법의 효시라고 하는 도제보건의 건강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안법이 제정되고 이후에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들이 싹터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우선이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산업안전보건이 근로관계의 후속적인 조치처럼 되어지고 있어 사업장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률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산안법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개정되면서 산안법의 질병에 관한 판단기준이 기존의 “명백한 인과관계”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로 변화되어 진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질병인정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 못할 경우 위해물질에 대한 판단집단군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직업병 판단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상당 인과관계로 전환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당인과 관계는 일명 ‘일응추정의 원칙’이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현행 대륙법 계통을 따르는 한국 법률특징에서 영미법계의 판례적 특징으로 일부 전화되어진 커다란 기준이 되고 있다.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짧은 역사속에서 산안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해 예방에 기여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보다 효율적인 재해 감소의 기준 틀로서 사업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체계와 구조에서 나타나는 산안법의 법적 성질과 규제방식의 변화, 산안법 적용제외의 재정비, 산안법에서 나타나는 의무충돌현상의 배제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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