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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38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09 - 25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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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계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내용통제가 행하여질 수 있는가는 사법의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유럽사법의 地圖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DCFR에 관한 각론적 고찰의 일환으로 계약의 내용통제를 고찰한 것이다. 이 글의 내용통제의 개념은 약관의 내용통제를 비롯한 계약의 내용에 대한 국가기관에 의한 후발적인 심사로 넓게 파악하여 우선 독일 및 한국법에서의 금지규정, 반사회질서행위, 폭리행위, 신의칙,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 불공정이용, 차별금지 등 주요 내용통제수단에 관하여 개관하고(Ⅱ), 이어서 DCFR에 따른 계약의 내용통제를 독일법, 한국법, PECL, PICC, 기타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질서와 비교하면서 검토하였다(Ⅲ). 다음으로 이상의 논의를 내용통제의 범위, 법률효과,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 및 DCFR과 사적 자치로 나누어 요약 및 평가하였다(Ⅳ). 이 가운데 내용통제의 핵심대상인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에 있어서는 개별약정도 그 대상으로 할 것인가, B2C계약과 B2B계약에서의 내용통제척도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블랙리스트와 그레이리스트를 준별하여야 하는가, 효력유지적 축소가 인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DCFR과 사적 자치에 있어서는 계약의 내용통제와 사적 자치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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