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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0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443 - 4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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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5조 제1항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시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고, 또 채무자의 협력을 통하여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그런데 제40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로 인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피대위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보는 태도를 유지해왔으나, 대상판결에서 제3채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제3채무자의 권리행사라는 외관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된 경우까지 ‘처분행위’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채권자대위제도 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이 글은 대상판결에서 드러난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처분금지효에서 ‘처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 글은 처분행위의 단순한 개념정의를 넘어서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내용 및 채무자의 행태를 중심으로 처분행위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처분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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