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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501 - 5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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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입양제도는 민법상의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그리고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으로 구분되며, 입양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2012년 민법상의 입양과 2011년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제도를 개정하였다. 먼저 민법상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종래의 계약형 양자제도에서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허가제 도입, 둘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 또는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셋째,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넷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의 철회권 보장, 다섯째, 미성년자 파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여섯째, 입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연령을 13세로 하향 그리고 친양자 입양 가능연령의 상향 조정 등이다. 또한 입양특례법상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아동의 입양과 파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둘째, 입양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출생신고의 의무화, 셋째, 입양의 숙려기간제도 도입, 넷째, 양부모가 될 자의 자격 요건 강화 등이다. 두 법률의 개정으로 입양제도는 종래에 비하여 상당히 진일보한 현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바,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정 법률로 인하여 민법상의 입양, 특히 친양자 입양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어, 미성년자 입양과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법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두 법률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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