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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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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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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57 - 1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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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청구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다만 그 주요 내용은 수증자가 기여상속인인 경우에 있어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 가액과 유류분 반환청구시 기여의 항변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동일한 상속인이 수증자이면서 기여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산정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 가액은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 한도에서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법의 원칙인 ‘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민법 제1008조의 2 제4항), 이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비하여 분할 재산이 없어 분할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규정은 ‘상속인간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때 타당하지 않다. 상속인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여분 제도의 입법 취지라면 상속재산의 분배를 둘러싼 공동상속인간의 어떤 분쟁에서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시에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을 이와 같이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기여분 청구는 가사비송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그 개정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절차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민법과 함께 절차법도 반드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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