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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훈 (부산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3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59 - 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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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간의 협력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방분권이 발달될수록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은 더욱 필요해진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자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클수록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시스템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을 위한 공법인 창설을 유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조이다.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통합의 전단계로서 역할도 하지만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다른 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법인(EPCI-Etablissement public de cooperation intercommunale)을 지방자치법의 제5장 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EPCI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로서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재정을 갖는 좁의 의미로 EPCI와 독자적인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적 성격을 갖는 협력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EPCI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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