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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직장 내 유해요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원인 또한 복잡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의 사고에 비해 업무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 법령에서 열거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지만, 새로운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등에 의한 재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현실적 요소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나, 개정 법령이 포괄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기준인 ‘상당인과관계’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 간에 그 외형적 차이로 인하여, 서로 별개의 성질을 갖는 규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행정기관의 산재판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며, 법원과 행정기관이 상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고 있어, 피재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현행 법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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