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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오늘날 세계적인 규모로 인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서 심리하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절차가 유럽, 미국, 아프리카 지역의 인권조약의 규정에 상정되어 있다. 이 중 미국 및 아프리카 인권재판소는 개인이 제소한 소송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유럽인권조약을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대하여 가장 완성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개인이 제기한 인권침해의고충을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심리하여 법적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린다는 절차로 조약을 시행한 것은 1998년의 제11의정서의 발효한 이후부터이다. 유럽인권조약의 특징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체약국 법원의 상급심이 아니라는(유럽인권협약 유럽인권재판소는 보완적 존재이다)위치를 유지하면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촉진이라는목적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이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체약국의 법적 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의 근거규범이 되는인권조약에 대한 해석방법과 권리보장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유럽인권조약은개인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그 중 소수의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인권조약에서 보장하는 차별금지와 권리제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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